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연합뉴스”올해 558만 가구 근로º자녀장려금 받는다”라는 뉴스에 따르면 2024년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80만 가구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종전 4천만원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약 47만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 맞벌이 가구에 해당되면 무려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조건에 부합한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기준, 지급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장려금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 소득 70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자립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크게 가구 유형, 소득 기준, 그리고 재산 기준으로 나뉩니다. 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및 지급액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지급 가능.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만원 미만, 18세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연간 총소득이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지급 가능.
▷ 맞벌이 가구
-. 본인 및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급 가능.
▷ 여기서 총소득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총 급여액이란,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에서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들을 비과세 소득으로 정의합니다.
▷ 가구원 요건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제외
-. 부양 자녀 및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일 것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지의 주소에 생계를 같이할 것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재산 기준
▷ 2024년 기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
▷ 재산 항목 상세
포함되는 재산 : 재산 기준에는 부동산, 차량, 임대 보증금, 금융 자산(예금, 적금 등), 증권(주식, 채권 등), 골프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주의 사항
부채 공제 불가 : 재산 산정 시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총 재산에서 부채를 빼는 방식으로 재산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배우자 포함, 일용근로자 제외).
신청기간 / 방법 / 지급일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정기 신청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방법
신청방법에는 모바일, 서면, 홈택스 홈페이지, ARS 전화(1544-9944)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홈텍스 바로가기 : 홈텍스 홈페이지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지급일
-.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신청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정기 신청의 경우 :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되며.
-. 반기 신청의 경우 :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됩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